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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에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공기관에서만 사용해 오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10월 1일부터 아파트 단지 등 민간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함에 따라
아파트 입찰과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을 홍보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나라장터 민간개방 안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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