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제도란?
석면과 관련된 직업력이 없음에도 일상생활에서 석면에 장기간 노출되어 석면관련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에게 치료비 및 생활수당 등을 지원하는 제도
석면피해구제법 적용 대상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 및 유족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제급여의 종류
구제급여 |
지급시기 |
지 급 액 |
요양급여 |
피해인정시(수시) |
석면질병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 |
요양생활수당 |
피해인정시(매월) |
요양급여 이외 치료경비, 요양에 필요한 비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
장의비 |
피인정자 사망시 |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구제급여 조정금 |
피인정자 사망시 |
특별유족조위금과 지급된 요양급여 및 요양수당의 합계액과의 차액 지급 |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
특별유족 인정시 |
요양급여 및 요양수당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제도안내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센터 ☎032-590-5032~5
접수처(피해인정신청 및 구제급여신청)
연수구 환경보전과 ☎032-749-78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