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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피해 분쟁 안내

  • 작성자
    환경보전과
    작성일
    2013년 12월 11일
    조회수
    1171
  • 담당부서
    환경보전과
    전화번호
    749-7884
  • 첨부파일

 

       환경피해 분쟁,  이렇게 해결하세요 !!

 

♣ 이러한 환경피해는 분쟁조정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생활주변의 공사장의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피해

  ○ 도로변 아파트 주민의 도로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 피해

  ○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 공장의 폐수, 매연, 악취로 인한 피해

  ○ 환경기초시설의 설치․관리와 관련된 다툼

  ○ 교량, 탑 등의 일조방해로 인한 농․축산물 등의 피해

 

신청내용 및 절차

 ○ 신청내용

   -  소음, 악취 등 환경오염 피해 현황 및 배상금 등 요청사항

 ○ 신청기관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신청

    ※ 신청금액이 1억원 초과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억원 이하 경우 시․도에 설치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

 ○ 신청안내

   - 전    화  044-201-7999, 인천광역시 032-440-3544

   - 홈페이지 http://edc.me.go.kr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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