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 28일 부터 둘째아이 이상 출산가정에 소득관계없이 확대 지원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국비지원)이 2013년 12월 17일 종료되었습니다.
현재 연수구 자체예산으로 추진하는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기 간 : 2013.1.1 ~ 예산소진시까지
지원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0%이하 가정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예)직장 3인가족 73,374원미만 가정)
지원내용 : 2주간의 산모 신생아 돌봄 서비스 이용
제출서류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분증
문의사항 : 연수구보건소 모자보건팀 749-8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