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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제9조(회의 등)의 규정에 따라
2013년 제2차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 서면심의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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