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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대비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환경관리시설 등 관리요령

  • 작성자
    환경보전과
    작성일
    2014년 1월 17일
    조회수
    1110
  • 담당부서
    환경보전과
    전화번호
    749-7884
  • 첨부파일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과 부대시설 사전점검 및 정비

  ○ 배출시설 가동 시 오염물질 방지시설 작동요령 등 작성비치

  ○ 자가체크리스트 분야별(대표자용, 환경관리인용, 현자근무자용) 비치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전요령 등 근무자 사전교육

  ○ 지정폐기물 보관 및 관리 철저(지붕 등 덮개시설이 있는 곳에 보관)

  ○ 환경오염사고 대비 비상연락망 구축(사업장 근무자 ⇒ 연수구청 환경보전과)

  ○ 사업장 주변 청결 유지로 세차 폐수 등으로 인한 사고 예방

  ○ 폐유, 폐부동액 등이 집수조에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폐수 적정처리(위탁폐수) 및 폐수 보관시설 등 관리 철저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 세륜시설의 측면 살수시설 보강 및 침전조 이물질 제거 주기적 실시

  ○ 차량 진출입로에 세륜장의 세척수 및 토사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

  ○ 토사운반차량의 과다적재 금지

  ○ 차량 진출입로 인근지역까지 수시로 물청소 실시

  ○ 골재보관장 및 주요차량 출입로에 고정식 살수시설(예, 스프링클러) 설치

  ○ 사업장내 부지내 청소실시 및 부지경계선에 방진망 설치

  ○ 야적물질 방진덮개 설치 관리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 균열․노후․마모․파손 등에 의하여 바닥이 손상되었는지 점검․보수

  ○ 유해화학물질 용기 가능한 밀폐상태로 보관,

      액체인 경우 완전밀폐상태로 보관

  ○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출입문․창문 및 잠금장치 부식․노후 예방

※ 설 연휴기간 중 오염물질 누출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 조치 요망


 ♧ 환경오염행위를 발견 시

    인천콜센타 032-120, 국번없이 12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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