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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알림(해외 구매대행업 관련 등)

    최근 증가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해외구매대행업과 관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2389호)이 ‘14.1.28. 공포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이와관련, 추후 영업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거나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정보통신설비의 가상 영업장 포함) 을 통해 구매대행형태로 영업하는 것은 위법행위로 검찰에 고발송치 됨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가.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의 대신 구매 등을 하는 업자에게 수입신고를 의무화함(제8조제1항)

        나. 누구든지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사용·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지 못함(제23조)


      2. 아울러, 개정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1월 28일자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법률 제12389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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