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공사는 주거급여법 제12조제2항, 제17조제4항, 부칙 제2조 및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227(2014.01.28)호에 의거 주거급여 조사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활한 주거급여사업의 추진을 위한 현장조사원 및 업무보조원을 아래와 같이 채용합니다.
가. 채용인원 : 현장조사원 19명, 업무보조직 10명
나. 지원서 접수기간 : ‘14.2.6(목) ~ 2.12(수)
다. 기타 세부사항 : 붙임 채용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