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 부과대상
- 시설물 : 건축연면적 160㎡이상의 상가건물의 소유주
-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주
□ 부과기준 : 2013년 12월 31일 소유주
(※ 자동차는 소유주 변경시 소유기간을 적용하여 일할계산)
□ 부과기간 : 2013년 7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 납부기간 : 2014. 3. 17 ~ 3. 31
◎ 간단e시스템으로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 납부고지서, 이젠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 전국 어디서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신용카드로 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합니다.
□ 은행 현금입출금기,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 등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국내 모든 신용카드(14개사)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로 납부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납부하시면
타사카드(방문은행에서 발급한 카드 외)로 납부하실 경우에만 기기이용료 900원이
부과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첨부파일 참조하세요
□ 문의사항 연수구청 환경보전과【☎032)749-79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