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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사업 안내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및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자녀에게 무이자 생활자금 대출장학금을, 중증후유장애자와 그 가족에게는 재활보조금피부양 보조금을 각각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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