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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2009년도부터 도시가스공급시설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시설 설치비를 개별 수요가에게 융자 지원함으로써 저민가계의 에너지 비용 절감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2014 도시가스 사용자 시설 설치비 융자 지원 지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지역경제과 녹색에너지팀 032-749-7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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