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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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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안내


0. 특별지원 대상

 ① 연 령: 만 9세 이상~18세 이하 청소년

 ②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이 경우에만 생활, 건강지원 가능(시행령 제7조 근거)

 ③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④ 소득기준(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

   생활, 건강지원 :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미만일 것

  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지원 : 최저 생계비의 100분의 180미만일것

소득인정은 해당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하는 부모에 대한 소득 조사 결과임.

 0. 특별지원 신청

신 청 :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 교원,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 장 소 : 구청(가정복지과), 및 각 동 주민센터

  기 간 : 2014. 3. 3(월) ~ 2014. 3. 21(금)

 신청서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서식제1호】※ 신청인이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소득 재산신고서【별지 제1호의2 서식】

   구비서류(해당자에한함)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재산관계 서류

   월급명세서, 전월세 계약서(정기 수입자나 전월세 거주자 필수)

 0.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및 관리

  선 정 : 소득재산조사를 거친 후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  통 보 : 결정 요지(지원내용금액 및 기간)를 청소년본인, 보호자 및 신청인에게 서면통보

  대상자 관리 : 청소년 지원센터에서는 지원 대상자를 월2회 이상 사례 관리 시행

  특별지원종류 : 생활지원, 학원지원, 건강지원, 자립지원, 상담지원, 법률지원 등

  지원기간 :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번 연장 가능

  ※ 학업 자립지원일 경우 두 번까지 연장 할 수 있음 (총 지원기간이 3년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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