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납부필증 스티커방식) 시행
세대별 수거용기 용량 전수조사 안내
❖ 환경부의 음식물류폐기물 정책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사용이 금지되어
일반주택 및 소규모음식점(영업장면적 200㎡미만)에 납부필증 (스티커) 방식의
종량제를 추진함에 따라 세대별 사용할 수거용기 용량 전수 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주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 조사기간 : 2014. 3. 1 ~ 3. 31 (1개월간)
▣ 조사대상 : 단독주택, 소규모 공동주택(다세대, 빌라, 연립 등)
▣ 조 사 자 : 통장 및 반장
▣ 조사내용 : 세대별 사용할 수거용기 용량
▣ 수거용기 기준 (※ 용기배부 : 2013. 8~9월중)
- 2인이하 세대 : 3리터
- 3인이사 세대 : 5리터
♣ 소규모 공동주택 (연립,빌라 등) 공동배출 신청 가능
: 관리인 선임하여 공동배출 신청
- 제출서류 : 공동배출신청서, 주민동의서 (서식 별첨)
- 신청․제출처 : 거주지 동주민센터
- 수거용기 종류 : 25리터, 120리터 중 택일
♣ 소규모 음식점(영업장면적 200㎡미만)
: 현재 사용하고 있는 중간수거용기(25리터) 사용 원칙
▣ 문의처 : 청소행정과 재활용팀(749-7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