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및 안전조치 관련 안내
□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시행
- 2013.1.1일부터 개를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동물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소유자 주소 등 변경사항 발생 시 3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동물등록은 왜 해야하나요?
-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상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개와 함께 외출할 때에는
-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착용시켜주세요
-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이 생긴 시 바로 수거해주세요
□ 동물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수수료 20천원)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수수료 15천원)
- 인식표 부착(수수료 10천원)
- 변경신고 : 무료
□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동물등록 미이행 |
경고 |
20만원 |
40만원 |
인식표 미부착 |
5만원 |
10만원 |
20만원 |
안전조치 미이행, 동물배설물 미수거 |
5만원 |
7만원 |
1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