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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분쇄기(100% 배출) 제한적 허용 추진※(입법예고. 4.3)에 따라 일부 업체 등에서 분쇄기 전면 허용될 것이라는 기대심리로 불법판매 및 광고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불법 제품을 구입,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주방용 오물분쇄기 바로알기
문의전화: 연수구청 환경보전과 749-7931~3
* 인증제품 확인 방법
한국상하수도협회 홈페이지(기술인증/지원-주방용오물분쇄기)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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