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신고를 생활화 합시다.”
(가) 지역주민의 안전과 국가안위 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주민신고 참여를 당부합니다.
(나) 주변에 거동 수상자 및 총기류, 폭발물, 화학물질, 북한물품 등 특이물품 발견시 바로 인근 군부대 또는 경찰서에 신고합시다.
(다) 신고전화는 1661-1133, 기무부대(1337), 국정원(111), 경찰(113)이며 일반/휴대전화 위치를 자동 인식하여 최기 작전부대로 연결됩니다. 신고포상금 5억 간첩선은 7억 5천만원, 간첩관련 압수물 3천만원입니다.
(라)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국가와 지역 안보의 초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