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에서는 어린이활동공간 소유·관리자의 자발적인 시설개선 유도 및 어린이 환경안전에 대한 학부모 불안감 해소를 위해, 환경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어린이집을 인증하여 국민들에게 홍보하는「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키즈카페 등에서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대상 : 연수구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키즈카페와 같은 어린이가 활동하는 공간
◎ 인증기준 : 환경안전관리 기준, 실내공기질 기준, 석면건축물이 아닐 것, 최근 3년간 과태료 이상의 행정처분 사항이 없는 시설
◎ 인증비용 : 무료
◎ 인증기준 적합 시 : 환경부 장관 명의 인증서 발급(유효기간 3년) 및 현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