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제22조 (출입․검사․수거 등)
❍ 2014년 식품안전관리 지침(수입식품 등 검사 및 사후관리)
2. 위해식품등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식품사고 사전예방 및 유통질서 기반조성으로 구민의 식품안전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식품등 수입판매업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2014. 6. 9. ~ 6. 13.
나. 대 상: 식품 등 수입판매업소 75개소
다. 점검반: 3개반 8명 (공무원 2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6명)
라. 점검방법 : 점검표에 의한 민․관 합동지도점검
마. 점검내용
- 영업신고사항 및 시설기준 적정 준수여부
- 영업자 준수사항 적정 준수여부
- 소분 금지품목 소분행위 여부
- 허위표시․과대광고 등 표시기준 적정 준수여부
- 유통관리대상 식품등의 사후관리(경인식약청 수입관리과-2505(2014.05.09)) -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