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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행좌석(광역)버스 입석 금지 안내

  • 작성자
    교통행정과
    작성일
    2014년 7월 14일
    조회수
    1389
  •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749-8743
  • 첨부파일

 

◆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거 2014. 7. 16. 부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

도로에서 직행좌석(광역)버스 입석이 금지되고 8월 중순부터 입석에

따른 단속이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차량증차, 배차간격 단축, 차량 재배치 등으로

입석금지에 따른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 만차시에는 지하철 및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드린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버스정책과(☎ 440-3962)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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