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동절기 기간 중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2004년부터「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 유예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유예기간 :14.10월 ~15.5월 (8개월, 사용분 기준)
다. 내 용
-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대상자가 유예받은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할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15.9월(4개월 범위 내)까지 분할납부 허용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지역경제과(032-749-78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