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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3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연수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15년~2018년도 연수구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금액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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