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법 규정에 따른 저수조(물탱크) 위생관리
○ 매월 1회 이상 위생상태 점검을 하여야 합니다.(수도시설 청소규칙 별표3)
○ 6월마다 1회 이상 반드시 청소를 하여야 합니다.(남동부수도사업소에 서류제출)
- 이 경우 관리자가 직접 하거나 저수조 청소업체에서 대행할 수 있습니다.
○ 매년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이내 1회 이상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시료채취 및 분석을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남동부수도사업소에 서류제출)
- 수질검사 : 6개 항목 (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또는 대장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