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의료인의 면허발급 이후 지속적인 활동실태 파악 및 질 관리를 위해 의료인 면허신고제*를 도입하여 시행(’12.4.)하고 있으며, ’12년 4월 29일부터 ’13년 4월 28일까지 의료인 면허 일괄신고를 접수받은 바 있습니다.
* 면허신고제: 의료인은 최초 면허 받은 후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토록 하고, 신고요건으로 보수교육 이수 의무 규정
3. 2015년은 면허 일괄신고 개시연도로부터 3년이 경과한 해로, 2015년 면허신고 대상은 ’12.4.29.~’12.12.31.의 기간에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과 2012년에 최초로 면허신고를 한 의료인으로, 신고 기간은 ’15.1.1.~’15.12.31.까지(의료기사 등은 ’15.1.6.~
’15.11.22.) 이오니 신고기간 내 면허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