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도시가스공급시설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시설 설치비를
개별 수요가에게 저리로 융자 지원함으로써 서민가계의 에너지 비용 절감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동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원대상 및 조건, 대출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2015년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경제지원과(032-749-78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