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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부수도사업소에서는 4월을 상ㆍ하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정리의 달로 정하여, 미납자에 대한 집중적인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 및 물이용 부담금의 체납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고 기한 내 자진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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