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희망키움통장(Ⅱ) 가입 대상자 2차 모집
▢ 신청기간 : 2015. 5. 1(금) ~ 5. 11(월)
▢ 모집인원 : 55명
▢ 신청대상 : 차상위가구(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중, 가구원
합산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이상 충족하는 가구
가구구분 |
최저생계비 |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20% |
소득하한기준 <최저생계비 70%> (근로․사업소득) |
소득상한기준 <최저생계비 150%> (근로․사업소득) |
1인가구 |
617,281원 |
740,737원 |
432,097원 |
2,039,532원 |
2인가구 |
1,051,048원 |
1,261,258원 |
735,734원 |
2,039,532원 |
3인가구 |
1,359,688원 |
1,631,626원 |
951,782원 |
2,039,532원 |
4인가구 |
1,668,329원 |
2,001,995원 |
1,167,830원 |
2,502,494원 |
5인가구 |
1,976,970원 |
2,372,364원 |
1,383,879원 |
2,965,455원 |
6인가구 |
2,285,610원 |
2,742,732원 |
1,599,927원 |
3,428,415원 |
※ 공공근로 등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 지급하는 소득 제외
▢ 접수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 지원내용 : 3년간 매월 본인 저축시(10만원) 매월 정부지원금(10만원) 매칭 적립
(지급예시) 본인저축액(360만원)+이자+정부지원금(360만원)
▢ 지원조건 : 3년 간 가구의 근로․사업소득 상․하한 기준에 적합하고, 사용용도 증빙시 (영수증 등) 지급
▢ 사용용도 :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비․기술훈련비, 사업의 창업및운영자금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제한
▢ 문의전화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내용은 각 동 주민센터 희망키움담당자(대표전화:749-7114)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