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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에 대한 모범적인 심사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달성한 우수기업에 정부 4개부처 공동으로 인증을 수여함으로써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동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접수기간 : ‘15. 5. 29(금) 18:00까지
○ 신청대상 : 고용보험가입 사업장
○ 4개부처 공동인증 : 고용노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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