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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업장의 건강보험 당연가입에 대한 사회적분위기 확산 및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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