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의 효율적인 위생관리를 위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점검에 대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15. 06. 10. ~ 06. 30.
나. 대 상 : 관내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등 업소 278개소
다. 점 검 반 : 3개반 9명(담당공무원 3,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6명)
라. 점검방법
- 1차 : 점검표에 의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합동 지도점검
- 2차 : 멸실 등 위반업소 2차 확인 점검 및 행정처분
라. 점검내용
- 영업신고증 보관 및 공급받은 건강기능식품 내역 2년간 비치 여부
- 보관시설의 방충·방서 시설 등 설치 및 관리여부
-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또는 판매목적으로 진열 여부
- 판매 사례품 또는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겨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여부 등(허위·과대광고 행위 모니터링 병행)
- 수입신고하지 않은 불법 수입건강기능식품 판매행위 등
- 기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붙임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지도점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