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관련 누리집
닫기
검색어
2015년 2/4분기 산후조리업자 교육이 메르스 관련으로 2015. 8. 31(월)으로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교육대상자 중 금번 교육연기로 인해 모자보건법에 따른 교육주기(2년)이 초과하는 자가
2015. 8. 31일 교육을 받는 경우, 2년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