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환경기술원에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에 따라 중소환경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투자유치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화 지원을 위한 투자유치 지원사업 대상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아 래】
가. 접수기간 : 상시접수(세부사업별 접수 마감일 이전 신청)
나. 접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업화지원시스템(http://support.keiti.re.kr)
다. 자세한 사항은 위 “사업화지원시스템”의 알림 내용 참고
라. 기타문의 : 전화 02-380-2930
붙임 : 2015년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투자유치사업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