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중국 수출 식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한국 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를 인정하여 수입통관시간을 단축할 것을 중국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3. 특히 한·중 FTA에서 “상대국에 검사기관을 지정하고 그 검사결과를 인정하는 논의를 권장”하기로 합의한 바, 통관시간 단축 시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품목을 조사하여 우선 협상대상 품목 선정에 참고하고자 합니다.
4. 귀 업체에서 중국 수출시 상기 품목에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경우, 아래 양식을 작성하여 7.20(월)까지 팩스(749-7959) 또는 SMS(업무용 휴대폰: 010-7483-5767)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식품/화장품) |
품목 |
업체명 |
유형 (한국/중국) |
‘14 중국수출량 (kg/금액) |
‘14 통관시간 (기간/평균) |
애로사항 또는 의견 |
비고 (통관지역) |
예) 식품 |
홍삼진액 |
OO식품 |
인삼·홍삼음료 /보건식품 |
OOOkg/ OO만 달러 |
5일~10일 /평균 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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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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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