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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환경보건법 제14조에 따라 법정조사인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제3기)를
2015년도 8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국표본추출에 의해 대표로 선정되어 동의하신 주민을 대상으로 신체계측, 설문조사 및 생체시료(혈액, 소변)
를 채취하고자 하오니 협조 바랍니다.
붙임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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