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식품안전관리지침 Ⅲ-5-5 위해식품 등의 회수관리
2. 위와 관련하여 위해식품 등의 회수 시 회수효율성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 항목별 평가 중 1-5. 회수사실 공지 여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3. 회수사실 공지 시 자사 홈페이지 또는 판매 매장 게시,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보도자료 등을 통한 공지가 어려울 경우 자사 홈페이지 또는 판매 매장 게시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특히 판매 매장 게시의 경우 반드시 회수사실 공지문을 게시 후 사진 촬영 등 증빙자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회수 효율성 평가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