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우리구 「2015년도 제2회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의 신청절차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지원이 필요한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서는 신청기간 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15. 08. 17.(월) ~ 08. 28.(금)
나. 신청대상
1) 주택법에 따라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단지
2)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립한 연립주택, 다세대 등의 소규모 공동주택
다. 신청방법 : 방문접수(연수구청 건축과)
라. 지원대상 : 구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동주택관리 지원신청 매뉴얼” 참조
마. 지원대상 제외단지 : 2015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단지
바. 지원금액
: 공사금액의 50% 이내로 공사금액에 따라 차등비율 적용(최대 1,800만원 이하)
아. 신청시 구비서류
1)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공사비 산출도서(산출근거 포함)
4)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소유자 5분의4이상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