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참여·알림메뉴열기


공지사항

  1. HOME
  2. 참여·알림
  3. 알림광장
  4. 공지사항

2015년 영양성분 표시 의무대상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사전예고

1. 귀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어린이의 건강한 식품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영양성분 표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영양성분 표시의 대상 영업자) 규정에 따라 영양성분 표시의무 대상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계획이오니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2015. 10. 26. ~ 10. 30. / 5일간

나. 대      상: 관내 영양성분표시 의무대상업소 111개소(휴게, 일반, 제과)

- 표시대상 식품: 피자, 햄버거,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중 가맹사업의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업소

- 표시대상 영양성분: 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그밖에 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영양성분

다. 점점기관: 연수구 위생관리과(공무원 및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 2인1조)

라. 점검내용: 소비자에게 영양정보 제공을 위한 영양성분 표시 준수여부 등

 

붙임 2015년 영양성분 표시 의무대상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계획 1부. 끝.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