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어린이의 건강한 식품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영양성분 표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영양성분 표시의 대상 영업자) 규정에 따라 영양성분 표시의무 대상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계획이오니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2015. 10. 26. ~ 10. 30. / 5일간
나. 대 상: 관내 영양성분표시 의무대상업소 111개소(휴게, 일반, 제과)
- 표시대상 식품: 피자, 햄버거,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중 가맹사업의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업소
- 표시대상 영양성분: 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그밖에 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영양성분
다. 점점기관: 연수구 위생관리과(공무원 및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 2인1조)
라. 점검내용: 소비자에게 영양정보 제공을 위한 영양성분 표시 준수여부 등
붙임 2015년 영양성분 표시 의무대상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