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 및 품질관리능력 평가를 통하여 출입․검사 등을 차등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생관리 및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자율적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2015년도 하반기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일정을 참고하시어 평가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평가기간: 2015. 11. 27. ~ 12. 17. / 15일 간
나. 평 가 자: 1개반 3명(식품안전담당 외 2명)
다. 평가항목 및 배점: 120개 항목 200점
라. 평가방법: 위생관리등급표(붙임 1)에 따라 서류 및 현장평가
마. 평가결과 처리
○ 자율관리업체(평가점수 151~200점): 시설 및 위생관리가 우수한 업소
○ 일반관리업체(평가점수 90~150점): 시설 및 관리가 식품위생법령의 기준에 적합한 업소
○ 중점관리업체(평가점수 0~89점): 시설 및 관리가 식품위생법령의 기준에 미흡한 업소
바. 평가결과 활용: 위생관리등급별로 차등을 두어 식품위생법 제22조 규정에 따른 출입․검사 등 실시
○ 자율관리업체: 평가일로부터 2년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입․검사 면제
○ 일반관리업체: 위생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실시
○ 중점관리업체: 매년 1회 이상 집중 지도․관리 실시
사. 평가대상: 식품제조가공업소 10개소(개별통보)
○ (주)라리비앤씨, 티엔씨인터내셔날, 금수식품, 주식회사 우신메딕스, SJ푸드,
주식회사 유라가, 울엄마손김치, 제이에스푸드, 청자원, (주)한의사랑
붙임 위생관리평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