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가품질검사 주기 강화,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영업 허용 지역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015. 10. 21.(수)자로 붙임과 같이 개정․공포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2. 아울러,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15. 10. 21일자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199호) 1부.
2. 자가품질 검사 기준 1부.
3. 식품 및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자 및 종업원의 준수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