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계획시설(장미공원)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열람․공고 하오니 토지소유주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 사항이 있을 경우,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과(440-3653), 인천광역시 서부공원사업소(440-5947), 연수구 공원녹지과(749-869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여 드립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토지조서 1부.
3. 지장물조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