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15.12.31.)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대상사업장이 확대(대기1․2종→대기1․2․3종, NOx 또는 SOx 배출량 년간 4톤 이상)됨에 따라 총량대상 사업장은 2016. 3.31일까지 인천광역시로 신고하여야 함을 안내[붙임1]합니다.
2.. 신규 총량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총량 할당초안을 마련하고자 대기3종 사업장에 대한 배출량 조사를 실시하오니 붙임의 배출실태조사양식[붙임2]에 의거 작성 후 연수구 환경보전과로 제출 바랍니다.
○ 문의
- 한국환경공단 총량정책지원팀
- 담당자 : 이대행 과장(☎ 032590-3610, 3631)
붙 임 1. 안내문 1부.
2. 배출실태조사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