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92호(2014.12.01)「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기존 ‘위해요소중점관리우수식품’ 로 표시된 기존의 “HACCP” 로고는 2015.12.31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이를 연장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해당부분을 스티커로 수정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도 제조자는 원부자재가 폐기물로 되는 것을 억제하고 재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됨을 명시하고 있고, 완제품의 포장지에 스티커 부착의 어려움 및 기존 로고 사용 시 소비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4. 기존 “HACCP” 로고가 표시된 포장지 사용을 원할 경우 재고량 및 사용기간 등을 명시하여 우리 구 위생관리과로 요청하시면 별도의 스티커 처리 없이 기존의 포장지를 사용할 수 있사오니 해당업소에서는 연장승인 후 사용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