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의 자율적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자 현재 국민안전처에서 추진중인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에 포함된 「‘16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대진단 계획」과 관련으로,
2. 우리 구에서 관리중인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자체점검 및 민·관 합동 점검을 추진코자 합니다.
3 이에, 해당 관리주체에서는 현재 관리 중인 모든 어린이놀이시설의 자체점검하시고(붙임서식1) 우리 부서로 2016. 2. 22.(월)한 제출(팩스:749-8579)하여 주시기 바라며,
4. 아래 일정을 참고하시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대진단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은 붙임 서식2로 제출합니다.
○ 추진일정
연번 |
기한 |
주체 |
시행내용 |
비고 |
1 |
공문시행 후 ~ 2016. 2. 22. |
관리자 |
자체점검 후 점검결과를 구에 제출 관리부서에서 취합 후 안전관리과에 제출 |
서식1에 따라 점검 후 서식2로 제출 |
2 |
2016. 3. 7 ~ 3. 25. |
연수구청 |
민·관 합동점검 |
표본점검 |
3 |
미정 |
관리자 |
위험군 지적사항 시 정밀점검 |
정밀점검결과확인 |
※ 민․관 합동점검은 해당부서 공무원 및 민간단체 직원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진행할 예정
붙임 : 점검서식1.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