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에서는 식품위생 관계법령을 알지 못해 상습·고질적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업체 및 영세 식품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에 대한 1대1 멘토링(현장코칭)을 실시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조 환경을 조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사업대상 및 지정기준을 통보하오니, 현장코칭을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2016. 2. 19(금)까지 우리 구 위생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대상 : 식품제조․가공업체, 식품첨가물제조업체
나. 대상업체 지정기준
- 식품위생법을 연 2회 또는 최근 3년간 5회 이상 상습・고의적으로 위반한 업체
-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첨가물 또는 인체에 위해한 물질을 사용하는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령 위반행위를 한 업체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제품을 고의로 유통시킨 업체
- 식품의 유통기한을 위‧변조한 경우
- 위해식품을 성실히 회수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대상 업체
- 소규모 영세업체로 멘토링이 필요한 업체 등
다. 제출방법: 연수구 위생관리과 팩스(749-7959),유선(749-7992)
라. 제출서식
업체명 |
소 재 지 |
대표자 |
주 요 생산품 |
영업장 면적(㎡) |
행정처분사항(처분일, 위반 및 처분내용) |
연락처 (회사, 핸드폰) |
비 고 (소규모 영세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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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