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시설안전공단 기술본부-3267(2016.3.7.)호와 관련입니다.
2.「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및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소관 시설물별로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3. 위 법에 근거하여 귀 기관의 소관 시설물 중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미수립한 시설물 현황(2016.03.04.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2016.3.18.(금)까지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http://www.fms.or.kr)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4. 동 기간까지 미제출시 행정처분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라며, 유지관리계획 입력방법은 우리 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유지관리계획 미수립 시설물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