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영양기능연구팀-966(2016.03.14.)호와 관련됩니다.
2. 위호와 관련「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 대상자의 범위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수입업자에서 대학교, 비영리법인, 식품관련 연구․검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 영업자 및 새로 시장에 진입하려는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붙임과 같이 기능성 원료 인정 관련 규정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관내에 건강기능식품 소재 개발과 관련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사업 담당자 및 과제 수행자 등 관심있는 업체에서는 많은 참석 바랍니다.
o 대 상: 산업체, 대학, 연구기관 등 약 220명 o 일 시: 2016. 3. 24. (목) 13:30 ~17:00 o 장 소: 서울대 글로벌컨벤션플라자 대강당 (529호)
o 신청방법: [붙임 ]양식 작성 후 팩스(043-719-4420) 또는 메일(ffmfds@korea.kr)
o 신청기한: 2016. 3.18.(금)까지
붙임 강기능식품 민원설명회 개최 안내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