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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검찰청에서는 유엔(UN)이 지정한 ‘세계마약퇴치의 날(6. 26.)’을 기념하여 마약류 투약자에 대한 치료·재활의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2016. 4. 1.부터 6. 30.(3개월)까지 『마약류 투약자에 대한 특별자수기간을 설정, 위 기간 내 자수하는 투약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최대한 지양하고 자수경위, 개전의 정, 재활 의지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관용적으로 치료보호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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