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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익신고 홍보

  • 작성자
    환경보전과
    작성일
    2016년 5월 3일
    조회수
    1656
  • 담당부서
    환경보전과
    전화번호
    749-7880
  • 첨부파일

                                                                                                                                                                    

 

 

󰏅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

환경분야에는 폐수무단방류, 폐기물 불법 매립 등의 행위가 있습니다.

 

 

󰏅 보상금 지급 : 최고 20억원까지(벌금,과태료 부과액의 20%)

 

 

  - 내부 신고자에 한하여 지급 -

 

 

 

 

 

󰏅 지급 예시

 

예시1 공장폐수 무단방류를 공익 신고하여 최대 7천만원의 벌금, 과징금, 과태료 등이 업주에게 부과된 경우

최대 14백만원 보상금 지급

예시2 대기 방지시설을 미가동하며 조업하고 있음을 공익 신고하여 최대 1억원의 벌금, 과태료, 과징금 등이 부과된 경우

최대 2천만원 보상금 지급

예시3 사업장폐기물을 몰래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하고 있음을 공익신고하여 최대 7천만원의 벌금, 과태료, 과징금 등이 부과된 경우

최대 1 4백만원 보상금 지급

예시4 건축물 조경시설 및 공개공지의 훼손이나 유지관리 등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공익신고하여 6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

최대 12백만원 보상금 지급

 

안심하세요! 신고한 자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원해 드립니다.

 

 

󰏅 신고요령

신고자의 인적사항, 내용, 신고취지 및 이유 등을 서식에 따라 기재한 후 증거를 첨부하여 신고

권익위원회 홈페이지(공익신고하기), 해당 시,·구 방문, 우편, FAX (전화는 상담만)

- 신고기관 : 권익위원회(1398),  인천광역시((032)120,  ·구 환경부서

- 보상금 신청 : 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날로부터 2년이내,

                          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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