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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 안내 >
1. 대상 : 가족돌봄청(소)년 , 고립은둔청년으로 아픈가족을 돌보거나 사회적으로 단절된 채로 생활하는 위기 청년
2. 내용 : 가족돌봄청(소)년 : 자기돌봄비 지급, 고립은둔청년 : 고립정도에 적합한 프로그램 제공
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http://www.mohw2030.co.kr/panel.asp)
4. 문의처 : 인천광역시 청년미래센터 (032-874-7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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