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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은 2006년부터 이중벽탱크, 이중배관 등을 설치하여 유류 유출 사전 예방 및 오염확산 방지시설을 갖춘 수도권내 주유소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클린주유소로 지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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