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 및 품질관리능력 평가를 통하여 출입·검사 등을 차등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생관리 및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자율적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2016년도 하반기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일정을 참고하시어 평가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평가기간: 2016. 11. 17.(목)~ 11. 30.(수) / 10일간
나. 평 가 자: 1개반 3명(식품안전담당 외 2명)
구분 | 업 종 명 | 평가 구분 | 업 소 명 | 생산품목 | 소 재 지 | 비고 |
1 | 식품제조·가공업 | 정기 | 농가식품 | 김치류 | 청량로68번길 9 | |
2 | 식품제조·가공업 | 정기 | 청량제과 | 과자류 | 청량로 76 |
|
3 | 식품제조·가공업 | 정기 | 이정순백암왕순대 | 기 타 식품류 | 용담로62번길 27, 103호 | |
4 | 식품제조·가공업 | 정기 | 크레마(crema) | 커 피 | 송도미래로 30, D동 1801호 | |
5 | 식품제조·가공업 | 정기 | 애니커피 | 커 피 | 청학로6번길 73, 1층 | |
6 | 식품제조·가공업 | 정기 | (주)유니온F&C | 코코아 가공품 | 송도미래로 30 | |
7 | 식품첨가물제조업 | 정기 | 웰루트 | 혼 합 제제류 | 송도미래로 30, E동 305호 | |
8 | 식품제조·가공업 | 신규 | 파네스토리 (panestory) | 빵 류 | 비류대로144번길 30 | |
9 | 식품제조·가공업 | 신규 | 보아스센타 | 커 피 | 앵고개로 250 | |
라. 평가의 종류: 신규평가, 정기평가, 재평가
○ 신규평가: 영업시작 1년 이상 경과한 업체 대상으로 최초로 실시하는 평가
○ 정기평가: 신규평가 후 매 2년 마다 3월 이내 실시하는 평가
○ 재 평 가: 업체의 요구 및 등급변경 사유 발생할 경우 등
마. 평가항목 및 배점: 120개 항목 200점
바. 평가방법: 위생관리등급표(붙임 1)에 따라 서류 및 현장평가
사. 평가결과 처리
○ 자율관리업체(평가점수 151~200점): 시설 및 위생관리가 우수한 업소
○ 일반관리업체(평가점수 90~150점): 시설 및 관리가 식품위생법령의 기준에 적합한 업소
○ 중점관리업체(평가점수 0~89점): 시설 및 관리가 식품위생법령의 기준에 미흡한 업소
아. 평가결과 활용: 등급별 식품위생법 제22조 규정에 따른 출입·검사 등 차등 실시
○ 자율관리업체: 평가일로부터 2년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입·검사 면제
○ 일반관리업체: 위생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실시
○ 중점관리업체: 매년 1회 이상 집중 지도·관리 실시
붙임 위생관리평가표 1부. 끝.